IBK 기업은행 조송화 징계 보류 이유
한국배구연맹은 연맹 사무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팀 이탈 논란으로 상벌위에 회부된 조송화 징계건에 대해 3시간 가까이 논의 했지만 귀책 사유를 구단과 선수 중 어디에 두어야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
조송화 상벌위원회 회부 논란과 징계 보류 이유
조송화는 시즌중 두 차례 팀을 이탈했으며 기업은행 구단에서 태도와 무단 이탈 논란에 휩싸이자 상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조송화는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참가해 자신은 무단이탈이 아니라 부상에 따른 휴식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조송화가 무탈 이탈한 11월 12일과 11월 16일에 대해 구단 측이 무탈이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조송화가 몸이 아파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 후 구단은 조송화의 임의해지를 추진하지만 당사자의 자필 서명 없는 임의해지가 실효가 없어 배구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다.
조송화가 왜 이럴까?
조송화 본인도 자신이 더 이상 현역 선수로 활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팀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감독마저 퇴출시킨 주장이 어느 팀에서 받아 들일까?
조송화가 이러는 까닭은 아마도 자신의 잔여 연봉이라고 챙겨보려는 심산일 것이다.
프로배구 선수 계약서 23조 ‘계약의 해지’ 조항은 ‘구단의 귀책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잔여 연봉 전액을 지급하고, 선수의 귀책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 해지일 전 최종 연봉 지급일 다음 날부터 계약 해지일까지의 일수에 연봉의 365분의 1을 곱한 금액만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조송화는 2020-2021시즌을 앞두고 기업은행과 3년 계약을 했다. 구단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기업은행은 조송화에게 2021-2022시즌 잔여 연봉과 2022-2023시즌 연봉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조송화의 무단이탈을 계약 해지 사유로 본다면 조송화는 잔여 연봉을 받지 못한다.
결국 조송화와 IBK 기업은행 배구단의 법정 다툼으로 통장8적, 기업은행 사태, 혹은 전두사니 쿠테타라 불리는 배구계의 엄청난 이슈가 마지막 행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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